"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이제 법도 무시하나"
최근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런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또 쇠고기 수입 금지 지역을 해지할 경우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에도 2002년생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캐나다 현지 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입 재개 입장을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협정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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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자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졸속으로 수입하기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너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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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MB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선언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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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22143205&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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